발명 도달하며 시행착오 거듭 거쳤을 것… 발명특징 인정
약동학 특성 및 병용투여 효과 개선… 진보성 부정 어려워
엘리퀴스 물질무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살펴보니
항응고제(NOAC)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물질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법원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법원이 엘리퀴스 발명구성의 곤란성 여부는 따져보지 않았다. 진보성 판단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잘못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8일 한국BMS제약이 네비팜·휴온스·인트로바이오파마·알보젠코리아 및 종근당·유한양행(특허법원 상고심부터 보조참가)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다시 보낸 의미로, 대법원은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명구성의 곤란성을 따져야 하며, 이 때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고려한다"는 진보성 판단 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엘리퀴스의 특허를 선택발명이라고 규정했었다.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하위개념으로부터 도출된 특허로, 진보성 판단에 있어 일반발명과 달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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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인정 기준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효과성"이라며 "구성의 곤란성만으로 특허성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정했다.
특허법원은 "엘리퀴스 특허가 선행발명에 비해 약동학적 특성 및 병용투여 효과 개선이라는 이질적 효과나 또는 인자 Xa 친화력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에 관한 명확한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진보성을 부정했다.
한마디로 엘리퀴스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엘리퀴스 특허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구성을 도출하는 게 쉽다고 볼 수 없고, 약동학적 특성 및 병용투여가 개선된 효과가 있다"며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을 부정받기는 어렵다"고 규정했다. 선택발명으로 규정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대법원은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기술적 가치있는 조항을 찾아 발명하기까지 수많은 선택지를 조합하면서 거듭된 시행착오를 거쳐야할 것"이라며 "특허법원이 구성의 곤란성 여부를 따져 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엘리퀴스의 발명은 공지된 인자 Xa 억제제와 비교해 개선된 Xa 억제 활성 및 선택성을 가진다. (중략) 약동학적 효과와 병용투여 효과를 개선한 발명이다."
"선행발명과 엘리퀴스의 발명은 주목하고 있는 화합물 및 그 구조가 다르고, 이 사건 발명 구조를 우선적으로 또는 쉽게 선택할 사정이나, 동기 또는 암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은 엘리퀴스의 물질특허를 '선택발명'이라고 보지 않았다. 또, 선행발명으로부터 개선된 효과도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특허법원이 구성의 곤란성 여부는 따지지도 않은 채 선행발명에 비해 효과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