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트맥콤비젤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대마성분 에피디올렉스도 급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개량신약 아토르바스타틴과 오메가3 복합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이 급여등재 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아트맥콤비젤의 신규 급여등재를 앞두고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아트맥콤비젤은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 환자에 급여 투여가 가능하다.
해당 조건은 ▲Atorvastatin 40mg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가 1)혈중 TG≥500 mg/dL인 경우 2)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아트맥콤비젤은 오메가-3 지방산 에스테르와 아토르바스타틴이 병용 처방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개발 됐다.
실제 오메가-3 지방산 에스테르 처방 환자의 약 40%가 스타틴계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데, 그중 절반가량 아토르바스타틴을 처방받고 있어 회사 측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으로 아토르바스타틴과 오메가-3는 각각 5600억원, 8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항전간제 에피디올렉스도 급여등재를 앞두고 기준이 정해졌다.
에피디올렉스는 valproate, clobazam, topiramate, stiripentol, clonazepam, levetiracetam, zonisamide, ethosuximide, phenobarbital, lamotrigine, rufinamide 중 5종 이상 약제를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했으나 최초 항전간제 투여시점 보다 50%이상 발작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에게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에피디올렉스는 대마성분으로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인 트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처방되고 있다.
해외 현지 약가가 소아 환자의 평균 한 달 치료량 1병 당 200만원 선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급여등재를 신청했으나 약가조정의 이유로 지연됐었다.
다만, 복지부는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이달 하순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한금액표」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