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사와 국내 판권·독점공급 계약 체결했었다"
식약처 "사전검토 신청 확인 중… 여성단체 의견도 수렴"

현대약품이 경구용 임신중단약물을 해외 제약사로부터 들여오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2일 현대약품(대표 이상준)에 따르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Linepharma International)과 경구용 임신중단약물의 국내 판권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의 중인 상황이다.

이 약물은 임신중단의약품 미프진 주성분 '미페프리스톤'과 자궁배출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로 세계보건기구(WHO)에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회사는 이 약물을 도입한 배경을 '여성들을 위한 선택'이라며 "향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약이 복용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현대약품은 우먼 헬스케어 부문에 진출해 산부인과 처방 영역에서 선전하고 있다. 사후 피임약 노레보, 엘라원으로 해당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사전 피임약 시장 1위인 전문약 '야즈' 제네릭 '야로즈'의 품목허가를 받았고 입덧치료제 '디클렉틴', 질염 치료제 '지노피르' 등을 보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중단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따라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7일 입법예고 했고, 임신중단 약물의 사용과 허가도 합법화됐다.

이 전까지는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신중단약물 도입과 사용은 '불법'이었다. 여성들은 임신중단을 위해 인터넷에서 약을 구입, 복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 경우 부정확한 정보로 심각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우려돼왔다.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세계 74개국에서 사용 중인 임신중단약 미프진 악효·안전성과 국내 인허가 심사 상황을 질의한 데 대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의 사전검토 신청서를 심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현대약품이 밝힌 임신중단 복합제로 풀이된다. 또한 식약처는 임신중단약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신중단약 관련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라인파마 관계자는 "산부인과 영역의 선두주자인 현대약품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로써 라인파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의약품을 한국에 공급하게 됐다"고 했다.

라인파마는 2010년 미프진을 개발한 팀이 프랑스에 세운 회사로 임신중단약물 제약사로 북미 캐나다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매년 약 7300만 건의 인공 낙태가 이뤄졌다. 그 중 2400만 건이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추정된다. 라인파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 기관이 승인한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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