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사회 경제적 사유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 가능

그동안 불법이었던 낙태유도제 '미프진' 사용이 합법화 절차를 밟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중단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데 따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낙태죄 관련 형법과 보자모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입법 예고를 살펴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회사 루쎌 위클라프(Roussel Uclaf)에서 개발한 낙태 유도제다.

임신 초기(50일 이내) 또는 최대 8주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 약이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라는 스테로이드성 항프로게스테론을 주성분을 하는 약으로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트테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이다.

미프진은 2005년부터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전세계 75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중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산부인과 등에서는 남용 등을 우려로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임신 24주이내 낙태 허용 방침으로 인해 조만간 사용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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