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위탁한 동구바이오·진양도 제네릭 허가받아

계단식 약가적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거론된 이슈품목인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아토젯'의 제네릭(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들 대거 허가를 받았다.

18일 오후 4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현황에 따르면 51개 제약사가 아토젯 제네릭 143품목을 허가받았다.

아토젯 후발약 허가 상황을 보면, 종근당이 지난해 10월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리피로우젯(구 아토에지)'을 허가받은 데 이어 지난달 8일에는 종근당에게 자료를 허여받아 22개 제약사가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제네릭들은 아토젯의 PMS(재심사기간) 만료일의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허가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아토젯 제네릭 허가를 신청한 회사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100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허가신청한 제약사 수가 많아 각 지방식약청은 허가시기를 조율 해 오늘(18일) 또는 내일(19일) 허가할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18일 오후 4시 기준 49개 제약사가 제네릭 143품목을 허가받았고, 18일 내 추가로 허가받는 회사가 더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동구바이오제약과 진양제약은 지난달 8일 리피로우젯 자료를 허여받아 각각 아토이브, 아토브젯을 허가받았으나 양도양수해 오늘 제트스탄, 진토젯으로 각각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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