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 금감원 조치에 공식 입장문 발표
금감원 증선위 "매출·개발비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진단시약 개발기업 씨젠(대표이사 천종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씨젠은 9일 공시자료 및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처분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 시스템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로, 현재는 개선한 상황이라 해명했다.

씨젠은 "금감원의 회계 관련 지적 사항은 2019년 수정한 사항들로 추가적인 수정·정정할 내용은 없으며 2020년도 3분기 이후 회계자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매출액·매출원가, 개발비 과대계상,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금감원의 지적사항은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개발비 과대계상 등이다.

전체 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 6월로,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해당 기간동안 씨젠이 국내·외 대리점에 대해 납품처·품목·수량 등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미판매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고 덧붙였다.

전환사체 유동성 미분류는 최근 금감원의 핵심 검토 대상으로,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1년 내 현금 유출 등 업체 리스크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다.

금감원에 따르면 씨젠은 2012, 2014, 2016, 2017년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사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개발비 과대계상 즉, 자산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발과제애 대한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행위 역시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조치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 요구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씨젠 "자체 개선한 사항...지적 사항 인정"

씨젠 측은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인정하며 지적사항을 이미 자체적으로 수정·정정했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씨젠은 "이번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미 2019년 3분기에 금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씨젠은 회계 관련 미비점 보완을 위해 지난 해부터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Compliance 및 Risk Management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 재발을 막고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Global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도입으로 공급망, 소매유통 등 대리점과 전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임원 해임 권고 역시 조치대상자 퇴사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는 설명이다.

씨젠 관계자는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적인 수정·정정을 마친 상황"이라며 "조치 기간 이후 회계 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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