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생약) 제제 완제약은 이미 분류·운영
그 외 의약품은 한약 아님을 판단하도록 관리·감독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한약사 취급 한약제제를 분류하도록 관계부처에 제안하기로 했다. 한약사들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를 막겠다는 판단이지만, 분류작업은 녹록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약사회 한약관련 현안 TFT(팀장 좌석훈 부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최종석 경상남도약사회장 총 3인)는 지난해 12월 3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한약관련 회무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식약처 의약품 품목구분으로 볼 수 있는 한약사 업무범위 외 완제의약품 (사진제공=대한약사회)
현행 식약처 의약품 품목구분으로 볼 수 있는 한약사 업무범위 외 완제의약품 (사진제공=대한약사회)

TFT는 그간 대한약사회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 관계 부처와 한약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관계 부처 입장에 따른 대응 방향도 검토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6일 1차회의서 검토된 '한약제제 분류'를 공식 추진하기로 하고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약제제 분류가 이뤄지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약사회는 전망했다.

우선 식약처에서 '한약(생약)제제'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은 이미 분류·운영하고 있어 이에 포함되는 4000여 품목 외 4만여 개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따라서 한약제제 분류 전까지는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TFT는 한약사 개설 약국 점검과정 중 불법행위가 심각한 일부 한약사 개설약국을 고발해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에 배포된 한약사 불법행위 관련 포스터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포스터를 새로 만들어 전국 회원약국에 배포하는 방안 ▲웹툰을 대국민 홍보 및 일선 약국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 제안은 TF 팀장들이 집행부, 실무진과 여러 측면에서의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가 검토·최종 결정키로 했다.

TFT의 2차 회의를 요약하면 과거 대한약사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냈던 '한약제제' 분류를 공식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하기로 했다.

또한 ▲법행위가 심각한 일부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재야단체 등이 제작한 포스터나 웹툰을 참고해 법률적 확인을 거친 대국민 홍보 및 약사교육자료를 제작·활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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