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7일 '융복합의료제품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 시장에 나온 융복합의료제품은 어떤 인허가 과정을 거쳤을까?
● 인허가에서 주춤하고 있는 제품의 고민은?
● 시판된 융복합의료제품들은 어떻게 안전성을 관리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일 국내 첨단 융복합의료제품 전주기 가이드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융복합의료제품 전문가 초청 워크숍' 첫 날 법적 규율 및 안전성관리 현황과 과제, 인허가 과정, 성공·지연 사례들이 공개됐다.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턴트 액트의 김동율 대표는 '융복합의료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GCS CO.,LTD. 김창식 대표는 HA필러와 리도카인을 결합한 필러제품의 인허가 사례, PLLA와 Manitol 결합 제품을 통한 임상허가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융복합의료제품 인허가, "주작용·부(副)작용 확실하게"
액트 김동율 대표이사

액트 김동율 대표에 따르면 융복합의료제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각 군별 허가가 진행되던 과정이 통합절차로 단일화됐으며, 과정은 크게 ▶융복합제품 여부 확인, ▶신개발 허가도우미 지원, ▶인허가로 진행된다.
융복합제품 여부 확인에는 최장 200일 가량이 소요된다.
융복합의료제품 확인 및 지원 심의 기간
1) 접수받은 제품의 융복합의료제품 여부 판단 : 접수 14일 이내
2) 이의신청 : 신청 여부에 따라 통지일 10일 이내
3) 이의신청 검토 및 인용여부 민원 통지 : 접수 30일 이내
4) 혁신제품지원단 회의 :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5) 이의신청 내용 및 지원단 내용 안건심의 : 안건상정 60일 이내
우선 업체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발중인 제품이 융복합의료제품인지를 식약처에 판단받는다. 이후 해당 제품이 융복합의료제품으로 판명되면, 신개발 허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공헌도,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토대로 지원 방향이 정해진다.
융복합의료제품은 크게 ▲단일체, ▲합포장, ▲동시사용제품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에 따라 인허가 과정이 진행된다.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
■ 단일체 : 주작용이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 단일로 구성되는 제품
-의약품 단일체 : 흡입기를 사용하는 천식치료제
-의료기기 단일체 : 면역억제제 코팅된 약물방출 스텐트
■ 합포장 : 별도 허가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하나의 포장으로 구성된 제품
-창상피복제, 거즈, 연고, 진통제 등이 포함된 응급키트
■ 동시사용제품 : 개별포장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
-광과민약물 투여와 의료기기 광원을 사용하는 광역학치료기
의약품 단일체의 경우 의약품 인허가 절차를 밟게되며, 의료기기의 경우 품목분류, 의료기기 기반 안전성, 전자파 시험 등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 대표는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작용과 부(副)작용의 일관성이라 언급했다.
그는 "의약품 단일체로 구분되는 지혈유도 창상피복제는, 창상피복제는 의료기기로 구분되나 주 목적이 지혈에 있는 만큼 지혈제의 약리작용을 주작용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의료기기 단일체로 구분되는 약물포함 렌즈는 콘텍트 렌즈가 주작용으로 의료기기에 가깝고 렌즈사용을 개선하는 의약품은 부작용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용목적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유사제품 기분류 사례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주작용이 구분되거나 안전성·유효성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다른 결과 낳은 두 개의 필러
GCS CO.,LTD. 김창식 대표이사
김창식 대표는 두 개의 필러를 소개하며 융복합의료제품으로 허가받은 사례와 임상시험계획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 허가획득 사례 : HA필러와 Lidocaine 융합제품
허가획득에 성공한 사례는 의약품 작용이 있는 경우였다. 조직수복용생체재료로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HA필러(4등급 의료기기)와 마취성분 리도카인의 결합으로 필러를 맞을 때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진 융복합의료제품이었다.
그는 "필러제품 허가를 위한 설계·개발자료, 안전성·성능 입증자료, 임상시험계획서, 임상결과라는 네 단계를 거쳤고 의약품에대한 벨리데이션자료 제출도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평가의 경우 HA필러에 리도카인이 포함된 만큼 이 약물이 체내에 흡수될 때 리도카인의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약동학 및 약력학 자료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리도카인이 HA필러와 함께 주입됐을 때 약물로써 어떤 대사과정을 거치는지를 파악하는 약동학 자료와 몸에 들어간 약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파악하는 약력학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다는 의미다.
그는 "생체적합성 시험자료가 필요했다"며 "동물을 대상으로 급성독성시험, 세포독성시험, 아만성독성시험 등 10가지 시험을 통해 평가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 임상계획 시도 사례 : PLLA와 Mannitol 융합제품
임상계획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사례는 의약품 작용이 없는 융복합 제품이었다.
이 제품은 PLLA(Poly-L-Lactic Acid)와 Mannitol의 결합으로 PLLA를 이용해 콜라겐을 생성하는 필러에 마니톨이 포함돼 있는 사례였다.
주작용은 콜라겐 생성으로, 마니톨은 약으로 동결건조를 한 가루를 용해할 때 삼투압을 잡아주는 용도로 사용돼 의약품 작용은 일어나지 않음에도 의약품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김 대표는 "PLLA의 분해시험 역시 임상승인의 어려움"이라며 "6개월간 자가시험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분해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소를 찾아 최소 1년이상 관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기에 의약품이 포함된 융복합제품의 허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해외허가 사례 검토를 통해 주작용이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작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실제로 해당 제품은 CE인증을 받아 유럽에 수출되고 있는 품목으로 CE인증 획득 당시 CE인증을 받았던 타 제품과 동등성을 입증한 것과 PMS자료 제출이 주요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인허가 만큼 시판 후 안전성 관리도 중요"
사이넥스 오정자 전무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인허가 절차, 사례만큼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정비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정자 전무는 "의약품의 경우 시판 후 안전관리부분에는 RMP, 재심사, 재평가, 품목갱신 등 제도가 도입 돼 있고, 의료기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제도를 통해 시판 후 관리가 각각 이뤄지고 있지만 융복합제품의 경우 관리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주작용 구성에 따라 인허가가 진행되는 만큼 시판 후 관리제도에도 구성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그는 미국의 사례가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융복합의료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되면 약사법을,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법을 따르게 돼 있다.
다만 그는 "약사법에 따를 때는 의료기기 구성부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의료기기법에 따를 대는 의약품 구성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