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약바이오 3개협회 협의체 자리에서 시행시기 언급

법인 분할에 의한 양도양수 품목 기존약가 유지안을 담은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제약바이오 3개협회와 가진 협의체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정부 측은 12월 중에 양도양수 품목 약가제도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면서 "행정예고 이후 검토한 의견 반영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앞서 예고한 약가제도 개선안에서는, 약사법 89조제2항에 따른 품목에 대한 영업 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삭제된 제품의 최종상한금액과 산정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고 정해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새 약가제도는 개발노력에 따라 가격을 차등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 법인분할 등에 의한 양도양수 품목은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의견을 제출했고, 복지부는 6월 양도양수 품목 약가제도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목에서, 신청제품이 3가지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등재되었다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하되, 삭제된 이후 재 등재 시까지 발생한 약가 인하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삭제와 동시에 등재되는 제품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약가 인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금액을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조건은 (1) 「약사법」제89조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2)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신고)된 제품을 수입허가(신고)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3) 약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하여 제품허가(신고)를 취하하고 동일제품으로 재허가(신고)받은 경우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행정예고 후 의견조회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히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사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상이하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행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계약 취소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기를 언급하면서 회사간 품목 양도양수 일정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출범한 비아트리스는 화이자업존의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와 노바스크(암로디핀), 쎄레브렉스(세레콕시브), 리리카(프레가발린) 등을 양수해야 하고, MSD에서 분할하는 오가논은 싱귤레어(몬테루카스), 바이토린(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 프로페시아(피나스테리드)등의 양도양수를 진행해야 한다. 

내년 1월에는 이들회사가 주요제품 급여 재등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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