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19 치료제-백신 강제실시, 미프진 도입, 허가·관리시스템 정립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

약사단체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취임에 맞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가장 주요한 과제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3일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에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약은 "(김 처장이) 식품, 의약품 관리에 관한 업무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앞으로 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약처가 현재 당면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약품의 접근성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로 둬야 한다"고 했다.

건약은 김 처장에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강제실시 발동을 위한 준비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임신중지의약품(미프진) 도입 ▲의약품 허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정립 등을 요구했다.

건약은 "치료제 및 백신은 특허 독점으로 제네릭 제품을 생산·공급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무대 연설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은 전세계 공공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건약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이제 두 달이면 낙태죄 및 모자보건법이 개정될 것"이라며 "하지만 식약처는 아직 안전한 약물적 임신 중지를 위한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여성들의 의약품 이용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건약은 "여성 건강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외국에서 허가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 외국에서 의약품 사용이 오랜 기간 이어진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무엇보다 여성들의 안전한 재생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라"고 김 처장에 제안했다.

특히 의약품 허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식약처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보다는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를 모토로 의약품 허가과정을 운용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에 신속심사과를 마련, 감염병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환 의약품부터 치료접근성과 전혀 관련 없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까지 신속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의약품은 허가 기간을 줄이는 것만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리타, 리아백스와 같이 신약 허가의 속도전은 오히려 실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을 수 있다"며 "허가 후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관리계획이나 품목허가 갱신, 의약품재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효과가 없거나 안전하지 않은 의약품은 외부요소가 없더라도 식약처 자체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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