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중증천식 적응증만 1차 관문 통과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 졸레어주사(오말리주맙)가 최근 1차 관문인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허가 11년만에 급여등재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적응증 중 중증천식에만 실질적인 급여가 이뤄지고, 특발성 두드러기는 환자 전액본인부담, 이른바 기준비급여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졸레어주사는 지난 20일 오후 열린 제12차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평가를 받았다. 급여기준은 국내 사용 허가범위 중 증 알레르기성 천식에만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여부는 두 개 적응증이 모두 검토됐지만, 지난해 9월 추가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앞서 수 차례 진행된 제약업계 대상 설명회에서 복수 적응증을 갖고 있는 신규 등재약제의 경우 급여와 선별급여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졸레어주에는 급여 이외에 선별급여는 별도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아직 기등재 약제 중에서도 선별급여가 확정된 약제가 없다. 약제의 특성이나 해당 제약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신규 등재약제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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