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법안, 여야 동의한 사실상 대안입법

뒷전으로 밀려있던 재생의료 관련 법률안이 첨단바이오법과 손잡으면서 입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물로 유관부처까지 사실상 의견을 하나로 모은 통합대안 성격의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의해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명수 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안은 현재 계류 중인 재생의료관련 법률안과 첨단바이오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해당 부처와도 어느정도 조율을 마쳤다"고 귀띔했다.

실제 공동발의자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5명과 자유한국당 4명이어서 양당이 동수로 참여했다. 특히 이들 의원 중 재생의료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첨단재생의료지원및관리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첨단재생의료지원및안전관리법안)이 포함돼 있는 점이 주목된다.

최초 발의자는 김승희 의원이었고, 이 법률안에 안전관련 조치를 강화한게 전혜숙 의원 법률안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까지 통합돼 여야 양당 합의는 사실상 이뤄졌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명수 위원장 통합법안은 식약처의 역할을 강화해 안전과 사후관리 측면을 보다 더 강화하고 체계화했다. 이 분야 한 전문가는 "육성지원법안이 아니라 규제강화법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안전과 관련한 장치가 조문에 대거 포함돼 있다"고 언급할 정도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제정법률안만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는 걸 일단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법안을 발의한 같은 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의료기기육성지원법안의 경우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률안 목록에 포함돼 있어서 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법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각각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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