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서 "선 공청회, 후 법안심의" 원칙론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목록에 올랐던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과 첨단재생의료법안이 봉투조차 열지 못하고 서랍 속에 다시 들어갔다.

공청회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을 심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원칙론이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결과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등 다른 제정법안들도 함께 뒤로 밀렸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1일 열린 회의에서 김승희, 전혜숙 등 2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관련 2건의 법률안과 정춘숙 의원의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등 4건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다.

물론 형식은 심사안건이었지만 처음부터 이날 의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은 이날 "제정법안이어서 의결보다는 어떤 내용인 지 들여다보기 위한 성격이 컸다"고 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심의하는 게 합당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다. 남인순 의원과 맹성규 의원이 (상정 법률안에 대한) 여야 간사와 위원장의 협의도 존중돼야 한다고 반론을 폈지만 의견은 팽팽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소위위원들에게 충분히 발언하도록 시간을 준 다음, 제정법안을 일단 뒤로 미뤘다. 그러면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친 뒤 심의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간사단과 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재차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그러나 반론을 제기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제정법안에 대한 법안심의 원칙에 대해 관련 규정을 꼼꼼히 다시 들여다보고 간사단과 위원장이 협의한 뒤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고, 이날 안건심의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는 19일 속개되는 법안소위에서 기동민 위원장은 제정법안에 대한 심사원칙을 내놓고, 이들 법률안에 대한 심사계획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안건에 함께 올랐던 의료기기산업육성 관련 4건의 제정법률안도 역시 심의되지 않고 미뤄졌다. 양승조 전 의원, 김기선 의원, 오제세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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