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 휴진 불의하며 불법적인 행동"
의대교수 "제자들 단체행동 지지, 보호할 것"
의료계 "막가파식 고발, 필수의료 사형선고"

정부의 수도권 소재 전공의·전임의 고발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국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간 더욱 심화된 모양새다.

양 측은 의사인력 확대 등 의료 4대 정책 추진 관련 합의문에 '원점', '전면 재논의' 등 명문화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정책 시급성이 확실해 백지화 여지를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의료진을 이용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과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3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등 중재에 나섰으나 국회와 복지부, 대전협 간 합의문에도 '원점', '전면 재논의' 등을 명문화 할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여기에 그간 조심스런 입장을 취해왔던 의대 교수들 역시 제자들을 지키겠다고 나서면서 의료 4대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끝을 알 수 없게 됐다.

가천의대, 가톨릭관동대,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등 20여 의과대학 및 병원 교수진은 29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전임의 단체행동에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법적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대교수의 지지, 동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자와 교수가 의기투합하고 선후배간 결속이 공고해지면서 투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4대악 정책 철회 메시지를 보다 강력하게 전달해 나가고 피해회원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복지부 측은 고집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다. 

의료 4대 정책(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미궁에 빠지고 있다

복지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 주장하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필수의료 의료진부터 순차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전공의단체 집단휴진 지속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현재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 밝혔다.

그는 의사 수 확대 철회가 환자들과 아무 관련 없는 의료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며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의 고발조치를 '막가파식'이라 표현하며 사실상 '필수의료의 사형선고'라고 반발했다.

다른 의료분야보다 월등히 높은 업무강도와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우선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모습을 지켜 본 예비의사들의 필수의료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협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할수록 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을 받고 복종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는 부조리를 목도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국가가 공인하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일인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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