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네릭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결과 발표
제네릭 품질제고-정보제공 확대-제품개발 촉지 등 세부과제 설정

위탁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우선판매품목허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판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산원료를 사용한 제네릭의 경우 신속심사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국내 제네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구성·운영해 온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운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유통 중인 제네릭 품질을 확보하고 해외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네릭 품질신뢰성 제고 ▲정보제공 확대 ▲제품개발촉진 ▲K-제네릭 해외진출 지원 등 4개 분야 21개 세부과제를 정했다.  

위탁제조품목 GMP 자료 제출 의무화 
함량 다른 제품, 비교용출→생동시험으로 동등성 입증해야 

품질이 확보된 제네릭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전 공정을 위탁해 제조할 때도 GMP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하는 등 GMP 자료 요건을 강화해 위탁자의 품질책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제조업체의 관리·운영 정도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네릭 허가 이후 품질 및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공정 변경, 원료의 입자크기 변경 등 업체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제조방법'에 대한 변경을 품질·약효 영향에 따라 변경 정도를 차등화해 사전 변경허가 하는 체계로 강화한다. 

제네릭 동등성 유지를 위해 주성분과 제형이 동일하고 함량이 다른 의약품(△△정 10mg, 20mg)의 경우, 함량이 다른 제품 간의 첨가제의 종류·배합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이 아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토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료의약품(주성분) 등록 이후 완제약 품질심사를 진행하던 것을, 완제약 심사 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품질심사를 병행한다. 원료의약품 관련 불순물(NDMA 등)과 같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품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제네릭 묶음정보 8월부터 제공 
복합성분 의약품, 제품명에 유효성분 함께 기재 
제품 외부포장에 제조소·동등성 정보 표시  

식약처는 제네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를 개발해 식약처 홈페이지, 모바일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다. 제네릭 묶음정보는 국내 모든 의약품의 안전관리(제품개발, 허가심사, 품질관리, 회수·폐기 등) 및 안전사용을 위해 활용된다. 

현재 단일성분의 의약품만 제품명에 유효성분을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복합성분 의약품도 제품명에 유효성분을 함께 기재한다. 

현재 많은 제네릭이 제조 위·수탁을 통해 1개 회사에서 동일하게 생산되는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고 정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 외부포장에 제조소·동등성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의사·약사의 신뢰도 향상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의사·약사 연수교육 과정에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생동시험 결과 통계자료 등을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위탁허가 품목, 우판권 부여 제외 
국산원료 사용 완제약, 신속심사 인센티브 제공  

식약처는 오리지널의 특허에 도전하는 등 연구개발을 통해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는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제네릭 개발을 촉진해 사용을 활성화한다.  

현재 오리지널의 463품목의 특허가 만료된 가운데 239품목의 제네릭이 미허가 상태다. 제품 개발을 위한 맞춤형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등재된 특허가 없거나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제품의 개발을 위한 특허-허가 연계 종합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를 추진한다. 

중소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및 출시에 필요한 특허 도전 컨설팅도 지속 제공한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최초 제네릭 개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품목은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한다. 

제네릭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국산 원료 사용 제네릭 개발 촉진을 위해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시 완제의약품을 신속히 심사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국산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상호 인정 협정(MRA)을 지속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민관협의체에서 도출된 각종 추진방안을 실효성·현장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제네릭 묶음정보는 8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출된 과제들의 추진과정에서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및 제약업계 등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해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국내 제네릭 품질과 약효가 오리지널과 같은 수준으로 안심사용 체계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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