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공단 약가협상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전달

제약업계가 "사용범위확대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협상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약가인하를 감수하면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약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달 초 간담회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설명한 약가협상지침 개정내용에 대해 제약업계는 의견을 전달했다.  

개정내용 중 다국적제약사들은 위험분담제 약가협상세부지침, 국내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협상에 주목했다.

다국적사는 위험분담제 총액제한형 캡 예상청구액을 100%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 협상에서 예상청구액 설정은 관련자료 부족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임의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예상청구액 보정측면에서 기존 13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액제한형 담보기간을 계약만료일 후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 금융비용 증가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위험분담계약 만료나 해지 시, 환급률을 감안한 실제 상한금액으로 조정돼야 하며, 환급형 계약의 경우 담보금액을 3개월 예상 환급액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용범위확대 약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등재 시 안정적 공급 등에 대한 협상이 이미 이뤄진 약제의 사용범위확대 시 지침개정안에서 고려해야할 경우의 수가 많지만 반영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약가인하를 감수하면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약제는 공급의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개정지침에서는 사용범위확대 약제의 경우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범위 등을 협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예상추가청구액이 15억원 미만으로 상한금액 조정대상이 아닌 약제, 100억원 미만으로 협상을 통하지 않고 조정되는 약제도 협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규 적응증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신약 등재여부 및 시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범위확대약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필요한 경우라도 상한금액과 예상청구금액은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용량-약가연동협상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국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협상대상약제 약가인하가 불가한 이유를 입증할 경우 다른 약제의 약가인하로 대체할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내사들은 제네릭 협상 신설로 등재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사전에 세부사항을 마련해 안정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체약제가 있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공단에 사전통보할 경우 공급중단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품질관리 의무는 일괄적인 배상적용보다 상호 합의에 따른 배상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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