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드니솔론' 제제도 허가사항 통일조정 통해 전문약으로 분류
삼아제약의 습진·피부질환치료제 '리도멕스'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 리도멕스의 성분인 '프레드니솔론' 제제 의약품도 허가사항이 통일 조정돼 일괄적으로 전문약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아제약과의 '리도멕스'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전문약으로 분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삼아제약은 2018년 습진·피부질환치료제 '리도멕스'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달라며 식약처에 의약품 분류조정을 신청했으나, 식약처가 "기존 일반의약품 허가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이지 않고, 관련 연구를 통해 일반약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거부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삼아제약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식약처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패소했다.
식약처는 삼아제약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리도멕스'를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오정원 허가총괄팀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삼아제약에 대해 전문의약품 요건을 갖춰서 신청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전문약 전환시 전문가용 주의사항이 재설정되어야 하므로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리도멕스가 전문약으로 전환되면 '프레드니솔론' 제제에 대한 통일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리도멕스가 전문약으로 전환되면 해당 성분의 '프레드니솔론' 제제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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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yjkim@hi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