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결과 공개
스핀라자 급여신청 3건 중 2건 승인

솔리리스의 비정형 용혈성요독 증후군(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aHUS)에 대한 심의 1건이 승인됐다. 그동안 aHUS에 대한 급여신청이 대부분 기각됐었으나 드물게 급여투여 사례가 나온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상기도감염 후 혈전미세혈관병증이 발현한 5세 여아 환자 사례에 솔리리스 급여신청을 승인했다. 지속되는 용혈과 신장손상 소견을 보였다.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투여대상에 적합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고 추후 2개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만성신장질환 3기 및 고혈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신장내과 외래 진료하던 환자로서 급성 신손상과 빈혈 등 소견을 가진 80세 남자 환자와 B세포-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인해 지난 3월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했고 이식 후 발생한 혈전미세혈관병증 소견을 보인 40세 여자 환자는 급여투여가 불가능했다. 

장골골절로 인해 4월 정형외과 수술을 시행한 환자로서 수술 후 발생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소견을 보인 79세 여자 환자 역시 급여투여가 불승인됐다. 입원치료 후 임상 경과가 호전되는 양상으로, 혈소판수가 해당 요양기관의 정상 하한치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에서 지난 3월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10% 미만으로 심하게 낮으면서, 5월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400/㎕ , 혈소판 1000/㎕인 28세 남자환자에 대해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에 부합,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이외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224건, 선별급여대상 57건을 승인했다. 

또한 스핀라자의 투여 모니터링보고 25건 모두 심의를 통과했고, 요양급여 신청사례 3건 중 47세 여성환자와 24세 남성환자 사례 2건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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