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두 서기관 "특사경 10명 고려...공단 도입 시기상조"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중 이른바 '리니언시제도' 관련 입법논의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률안이 있는데다가, 이미 한 차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신 서기관은 "리니언시제도는 의료계도 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논의한 적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기서 거론된 법률안은 윤종필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했던 건강보험법개정안으로,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고용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급여비 환수액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 서기관은 또 "면허취소 면제 등 행정처분 추가 완화조치는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면 된다. 연내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현재는 자진 신고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대 3분의 2 수준까지 감면해 주는 데 아예 처분을 면제하는 쪽으로 완화조치를 더 강화하는 내용을 복지부는 추진하기로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신 사무관은 다른 종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했다. 가령 신고포상금은 현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사경의 경우 검찰, 금감원, 경찰 등의 파견인력을 포함해 10명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여기다 수사권을 줄 수는 없지만 지원인력으로 건보공단에서 10명 정도를 지원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신 서기관은 특히 "사무장병원 근절에 복지부 특사경을 우선 운영해 보고 원활치 않을 경우 인력이나 조직 확대 보완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지금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밖에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등으로 특사경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건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면대약국 특사경은 "관련 약사법 조문이 특사경법에 포함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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