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눈에 띠는 대책도 많았지만 특히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리니언시 제도'가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사무장병원 대책일 뿐 면대약국 또는 사무장약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불법개설 기관을 이야기할 때 사실상 '셋트'로 거론되는 데 왜 그랬을까?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말을 빌면 이번 사무장병원 대책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면대약국은 고려대상에 넣지 않았다. 당연히 주무과인 약무정책과는 관련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의 문제의식과 방향은 의외로 명확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무장병원의 문제점(폐해)를 꼼꼼히 분석해 제시했다. 우선 사무장병원은 입원중심(과밀병상), 저임금 의료인력 활용 등 이윤추구 구조로 인해 인프라 투자가 미흡하다.

가령 의원급 병실당 병상수는 일반의원의 경우 2.62개인데, 사무장의원은 4.57개나 된다. 의료인 고용비율은 일반의원은 전체 직원대비 27.5%인데, 사무장의원은 18.2%로 낮다. 의사와 간호사 등급도 사무장 요양병원은 1등급 비율이 낮고, 70세 이상 고령 대표자는 훨씬 더 많다.

또 6개월 미만 근무 봉직의 이직율이 일반 의료기관은 21.5%이지만 사무장 의료기관은 45.1%로 두 배 이상 높고, 동일 조건에서 입원환자 당 사망비율이 사무장병원에서 더 높은 등 의료질 수준이 낮다.

무엇보다 높은 진료비, 주사제 사용 비율, 장기 입원일수 등 과잉진료 가능성이 일반 의료기관 대비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런 현황을 토대로 ▲사무장 개인 수익추구를 위해 시설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환자안전, 감염관리 등에 취약하다 ▲과잉진료, 환자유인,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등 3가지를 시사점으로 꼽았다.

정부가 처벌강화, 처분감면 등의 '채찍과 당근', 특사경이라는 특별조사 체계까지 구축하며 사무장병원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면대약국 또는 사무장약국은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은 "사무장병원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폐해가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반면 면대약국의 경우 불법개설이라는 측면에서 근절해야 할 대상은 맞지만 시급히 또는 특단의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피해가 사무장병원과 비교해 분명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면대약국이 이번 대책에 제외된 배경이다.

그러나 신 서기관의 지적처럼 시급성 등의 측면에서 면대약국을 뺀 사무장병원 위주의 정책이 우선 추진되더라도 고용된 약사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리니언시제도'(급여비 환수 한시 감면, 면허취소 처분 면제 등)는 면대약국에도 함께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이기일 정책관은 "면대약국의 위법성과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간과하는 건 아니다. 이번 대책을 기반으로 우선 사무장병원 근절에 힘을 쏟고 추후 면대약국에 대한 조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리니언시제도 도입도 마찬가지인데, 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윤종필 의원 건보법개정안)이 처리되면 면대약국 고용 약사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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