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책자 발간...부처별 272건 수록

여성생식기·심장 초음파 등 급여확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4가로 전환

내년부터 여성생식기와 심장 등의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보장성 강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은 4가 백신으로 전환되고 투여대상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에 따라 2020년에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상반기), 흉부 (유방)·심장(하반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상복부(2018.4월), 하복부·비뇨기(2019.2월), 응급·중환자(2019.7월), 남성생식기(2019.9월) 등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한다.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전에도 왕진은 가능했지만,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왕진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 의료기관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 사업에 따른 왕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 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앞으로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도니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이다.

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뇨 환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안전 강화=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을 강화한다.

우선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된다.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설비기준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게 된다.

강화된 응급실 보안기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 시행된다.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발견 및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을 수립했다.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한다.

검진대상인원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약 50만명), 재가와상노인(약 18만명) 등이다.

또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도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1월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66개국에서 65개국으로 변경된다. 관리대상은 콜레라,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페스트, 황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7종이다.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2020년에 A형간염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감염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됐던 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한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연령별로는 20~30대(1980~1999년생)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0대(1970~1979년생)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자에 한해 접종한다.

예방접종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2020년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개정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작일(2020년 10월 이후 예정)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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