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 부과

지난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채우지 못한 의약품들의 제조 또는 수입업무가 일시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 같이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아스피린장용정, 씨트리 글리메프정2mg, 한국먼디파마 유니필서방정200mg,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100mg, 한화제약 하이퍼셋세미정 등 5개 제약사 5개 품목이 이달 18일 또는 19일부터 각각 1개월간 업무(제조·수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로 인한 것이다. 또 한솔신약 뇌심청환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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