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벌금형 삭제

응급의료법개정안도 함께 제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경우 징역형만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에 대한 강화입법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폭행방지 효과가 미미해 처벌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처벌내용을 강화해 실질적인 예방적 효과를 도모하고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권성동, 김상훈, 김성원, 김세연, 송희경, 여상규, 윤종필, 이명수, 이진복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벌칙규정에서 발금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