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국회와 협의...벌칙 강화 검토"

"약국 약사 폭행도 처벌 강화 고려할 만"
"현행 법률은 운행 중인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운전기사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하한선을 설정해 더 엄하게 죄를 묻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부에서 논의한 게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사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점이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실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훤씬 더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현 의료법령에도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00만원 수준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서 "(관련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복지부도 국회와 협의해 강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또 "응급실 등의 의료인 폭행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 의사협회, 경찰청이 협력해 '응급실 비상매뉴얼'을 준비 중이다. 병원협회나 치과의사회 등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사 폭행도 마찬가지다. 관련 약사법개정도 검토할만하다"고 했다.
한편 이 정책관은 의약단체 등 20여명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일본 현장방문과 관련해 "일본 차관급 인사 이야기가 개호보험은 잘 한 정책이지만 노인의료비 무료화는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더라. 무료화 이후에 의료이용량이 1.8배 늘어난 탓인데, 불가피하게 현재는 10~30% 본인부담률을 두고 있다고 했다"면서 "(이런 걸 보면) 정책은 단순하게만 한 쪽면만 보고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서 생태계 전반을 두루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협회 내부에 설치된 의료전달체계TF와 관련해서는 "의-정 간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던 건 사실 의료계 내부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던 탓이었다. 의료계가 입장을 정리해보면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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