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범죄 가중처벌도 필요성 제기되면 검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응급실 의사폭행 사건과 관련, 주무부처가 법률에 따라 엄정 대응해 줄 것을 경찰에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유사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약사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제기되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과장은 "응급실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 주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엄정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직접 본청도 방문했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장관이 직접 지시해 공문을 보냈다. 장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가 집단과 소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우선은 하반기 홍보를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또 역시 잇따르고 있는 약국 범죄와 관련해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