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방문...민사소송도 예고
대한의사협회는 익산 한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폭행사건과 관련, 해당 폭행 및 살해 협박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3일 익사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폭행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 측은 관련법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엄중 수사의지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의 경우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충분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
문제는 경찰, 검찰의 수사, 기소 의지와 관행, 법원의 판결 관행이라고 의사협회는 지적했다. 따라서 관련법을 법령대로 적용해 무관용의 원칙,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 구속 수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관련 수사 지침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7월 중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2,000여 곳)의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실 등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형 포스터형 스티커(또는 액자)에 의료인 등 폭행 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관련법 명시)을 명시해 게시될 수 있도록 전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병원에 홍보 게시 자료를 발송해 게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