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리바스티그민·갈란타민도

염산 메만틴 성분 약제 등 치매치료제가 전산심사 대상에 오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치매치료제 허가사항과 급여기준 등을 전산점검기준에 반영한다고 26일 안내했다. 적용은 관련 프로그램 완료 후부터다.
심사평가원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약제 허가사항과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염산 메만틴,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성분 치매치료제 허가사항을 반영해 전산점검기준을 변경·운영하고자 한다"고 했다. 성분별로는 메만틴 5개, 갈란타민 6개, 리바스티그민 7개 등 총 18개 약제다.
심사평가원은 따라서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약제에는 에빅사액, 디만틴정, 타미린성방정, 레미닐피알서방캡슐, 리스타민패취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