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와 따로 살 경우… 가족관계 입증 되면 OK
건보 미가입 외국인도 공적마스크 살 수 있다

현 대리구매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입증되면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등본 상 대상자와 동거하는 경우만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1차장 발표에 따르면 20일(내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기존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할 경우에 한정, 허용했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허용된 것.

19일 기준으로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 등이다.

박 1차장은 "이로써 함께 살지 않아도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해진 것"이라며 "아울러 국내외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 등록이 안 돼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공적 마스크 구매체계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조 중인 약국 등 관계자들과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약업계는 지난 18일 이같은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 전국 약국들에게 사전에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내일)부터 적용되며 ▷대리구매 범위 추가 확대 ▷대리구매자의 지참서류 ▷외국인 및 장애인 확인, 인정서류 등으로 나눠 고지한 것.

대리구매 범위 추가 확대=주민등록등본만 가능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도 인정된다. 단, 대리구매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다.

대리구매자 지참서류=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면 된다. 단,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만 구매 가능하다.

외국인 및 장애인 인정서류=외국인등록번호를 마스크 판매 이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 지참서류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거주증이다.

앞서 박 1차장의 발언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도 구입이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소득세법 상 장애인증명서로도 대리구매가 인정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대리구매 확대 방안과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 확대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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