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전국 약국에 수취거절 · 반품 안내… '소포장' 요구
공적마스크 판매원칙 재강조… "어길 시, 공급처서 제외"
앞으로 공적마스크가 벌크 포장 단위로 전국 약국에 공급되는 일은 흔치 않을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공적마스크를 유통하는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이 벌크 포장 단위의 약국 공급을 이번주 중 전면 중단하기 때문.
약국 동의 없이 벌크 포장이 올 경우 각 약국은 수취거부, 반품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오후 전국 약국에 '5매초과(벌크 및 덕용) 포장 수취거절 및 반품'을 안내했다.
앞서 약사회는 정부에 벌크 포장 단위의 공급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소분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제조업체, KF 등급,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도 없어서다.
이에 따라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은 벌크 포장 제품의 이번주 중 전면 중단한다. 다만, 공급량을 확보해야 해 소포장 부담에도 취급에 동의한 약국은 예외다.
이어 약사회는 "포장 단위 2매를 초과하는 모든 마스크의 공급을 차단하면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벌크 포장 공급을 차단하고 3매, 5매 포장은 대리구매 확대 시 소분 없이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포장 단위 2매를 초과하는 모든 마스크의 공급을 차단하면 공급량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5매 초과 벌크 포장의 약국 공급을 차단하는 것으로, 3매, 5매 포장에 대해서는 대리구매 확대 시 소분 없이 판매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약국 동의 없이 벌크 포장이 올 경우 각 약국은 수취거부나 반품해도 된다. 벌크 포장뿐만 아니라 공적마스크는 어떤 경우에도 유통에서 약국 반품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
반품을 거부하는 유통사가 있을 경우 약국은 지역약사회 또는 시도약사회에 해당 내용을 알리면 즉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벌크 포장의 경우 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의 정책 목적으로 전량 사용하게 됐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 약사회는 약국들에 "공급량이 급격히 줄지 않을 것으로 소포장 단위 공급을 요청하라"고 했다.
또한 국내 코로나19의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약사회는 정부에 대리구매 확대를 요청했다. 대리구매자 해당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전원에 대한 구매 가능하도록 협의 중인 것.
한편, 약사회는 약국들에게 공적마스크 판매원칙을 지켜달라고 재차 안내했다.
일부 약국이 이를 지키지 않아 많은 동료 약사들의 원성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다른 약국은 해주는데 왜 이 약국은 안 해주냐" 며 주민들이 항의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는 지역 맘카페를 통해 5부제나 대리구매 규정과 무관하게 판매하는 약국 명단이 정보 공유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약사회는 "문제를 야기하는 약국 명단을 지역약사회나 시도약사회에 알려달라. 대한약사회가 취합해 공적 마스크 공급처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에 공적마스크 판매 원칙을 지키는 질서정연함이 유지됐으나 국민들의 항의와 약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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