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병원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등
수급 영향 최소화 · 구매 편리성 도모… 총 451만 여명

내일(6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된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 불편자를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이같이 마련, 6일(내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확대, 추가된 대상자는 ▷2002~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환자 제외)다.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까지만 대리구매 가능했지만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약 383만명이 해당된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약 21만5000명의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약 16만5000명이 해당한다.

약 30만명에 달하는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내일부터 확대되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했다.

이어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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