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
공인신분증 확인해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입력… 6일 도입

오는 6일부터 약국들은 공적마스크를 '주 1인 2매'만 판매할 수 있다. 9일부터는 구매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도 시행된다. 약국들은 공평한 보급을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오후 3시 관계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공적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대 원칙'을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왼쪽부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정무경 조달청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영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장
마스크 3대 구매 원칙 (사진출처=정부 합동 브리핑 보도자료)
마스크 3대 구매 원칙 (사진출처=정부 합동 브리핑 보도자료)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에 따르면 공적물량에 대해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1주 구매한도) 판매하고, 오는 9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순으로 판매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출생년도가 1963년생과 1978년생이라면 수요일에 구매 가능하며,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6일부터 8일까지를 3일간 경과기간으로 두어 3일간은 1인 2매만 구매할 수 있고 5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할당량은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약국은 따라서 6일(내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마스크 구매자의 본인 확인 방법

소비자가 마스크를 공적 판매처에서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을 받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면 구매 가능하다. 다만, 부모의 자녀 마스크 구매 등 대리구매는 현장대기자와 형평성, 마스크 수급 어려움을 이유로 제외됐다.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구매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 마스크중복구매확인시스템
(사진출처=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

앞으로 약국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구매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정전 등으로 포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대로 판매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정부는 마스크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행 생산량 50%로 정해진 마스크 공적 의무 공급 비율도 80%로 늘리고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조달청이 적정단가로 총 생산량의 80%를 일괄계약 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공적물량은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 기존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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