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서울경기지역 682개 기관 가격 등 분석
건강보험심사평원(원장 김승택)은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대상(1,000개 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682기관의 54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과 진료비용 등을 분석한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은 ▲의원: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 ▲치과의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 ▲한의원: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 등이다.
제증명 수수료의 경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진료확인서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가격차이=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이었다.
또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천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동일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이번 표본조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돼 실시됐으나,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3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골드크라운(금니), 추나요법(단순) 등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는 서울지역은 4만원 이하 40.0%, 4만원 초과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를 차지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비교·분석=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간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 18만1천원, 의원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 10만4천원, 의원 5만원이었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17.9.21시행)」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까운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급여 정보를 제공해 의원급 진료를 활성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도록 조사표 간소화, 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등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요양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