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마련

조현병 치료 등에 쓰이는 할로페리돌 성분 제제 투여금지 대상에 레비소체치매 등의 환자가 추가된다. 또 '상호작용' 항 병용투여 금지대상에는 Class IA 항부정맥제(디소피라마이드, 퀴니딘 등) 등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N)의 '할로페리돌' 성분 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이 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변경지시안을 보면, 할로페리돌 투여금지 대상에 레비소체치매와 진행핵상마비가 추가된다. 또 상호작용 항에는 '병용투여 시 QT연장,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은 병용투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신설된다.
병용해서는 안되는 약제로는 Class IA 항부정맥제(디소피라마이드, 퀴니딘 등), Class Ⅲ 항부정맥제(아미오다론, 도페틸리드, 드로네다론, 이부틸리드, 소타롤 등), 항우울제(시탈로팜, 에스시탈로팜 등), 항생제(아지트로마이신, 클래리트로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텔리트로마이신 등), 다른 정신병제(페노티아진계 약물, 세르틴돌, 피모지드, 지프라시돈 등), 항곰팡이제(펜타미딘 등), 항말라리아제(할로판트린 등), 소화계용약(돌라세츠론 등), 항암제(토레미펜, 반데타닙), 기타 의약품(베프리딜, 메타돈 등)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다.
국내 허가된 할로페리돌 성분제제는 페리돌정 등 2개 제약사 13개 품목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