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2016/2017 사례집 발간

A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암 병소 확인을 위한 내시경적 염색시술을 시행한 뒤 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일주일 후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암 병소가 확인돼 재차 절제술을 시행해야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차 수술 전 암 병소 확인을 위해 시행한 염색시술의 부위 선택이 잘못됐고, 이로 인해 대장절제술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해 2차로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하게 됐지만 환자의 암 병소 인근 다른 병소는 내시경 시술만으로 병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인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환자와 의료기관은 개호비와 위자료비용 663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의료분재에 합의했따.

의료중재원은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진행한 이 같은 내용의 조정 및 중재사건 1993건 중 선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건 90건을 선정해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6개의 진료과목별(내과계,외과계,산부인과,기타의과계,치과계,한의계)로 분류했고, 환자 측 신청사건과 보건의료인 측이 신청한 사건을 구분해 수록하는 등 독자의 입장에서 관심있는 사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 합의 성립된 사건 37건과 조정결정 사건 53건이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의료중재원은 각 사례는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관련 의학지식, 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고 했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존 사례집들과 함께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열린중재원 ☞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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