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점검기준 등 안내...174개 주성분코드 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액·조혈기관약제 등 약제 전산점검기준'을 9일 안내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5월 급여목록 기준 WHO ATC Code B01~B03, V03, V04, V06, V08~V10에 해당하는 174개 주성분 코드, 588개 품목이다.
항혈전제, 지혈제, 항빈혈제, 모든 기타 치료제 약물, 의학적 진단시약, 일반 영양소, 조영제, 진단용 방사선의약품, 치료용 방사선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개발완료 후 모의운영 중인 '혈액 및 조혈기관·기타 약제 전산점검기준'을 7월1일(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접수일 기준)부터 심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그러면서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및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