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5월부터 반영...엑스탄디 등 4개 품목 첫 적용

요양기관 약품비 청구에 활용하는 약가화일이 이달부터 '선별급여'와 3개로 차등화된 '본인부담률' 항목이 신설된다. 시기는 약제에 선별급여가 첫 시행되는 오는 20일부터다.

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약가파일에 선별급여 관련 '칼럼'을 추가했다.

본인부담률D(30%) 여부, 본인부담률A(50%) 여부, 본인부담률B(80%) 여부, 선별급여 여부 등 4개 항목이다.

선별급여에 해당하면 'Y'라고 표시되며, 선별급여 여부는 30%, 50%, 80%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역시 'Y'라고 표기된다.

선별급여 'Y'에 해당하는 약제는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기준종합서비스>약가조회에서도 조회 가능하게 되는데, 첫 적용약제는 엑스탄디연질캡슐-자이티가정-퍼제타주(30%), 할라벤주(50%) 등 4개 품목이다.

심사평가원은 "암환자 약제 공고개정 안내가 공지되면 시행일에 맞춰 약가파일에 선별급여 'Y'라고 표시해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위험분담약제의 경우 현재 약가파일 '비고' 항목에 기재돼 있다. 유형은 '기타', '환급', '총액제한',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 등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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