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서 약가개편 확정.
퇴방약 생산 품목 수 또는 청구비용으로 수급안정 기업 판단

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기여도가 높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별도 약가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낮은 채산성에도 필수의약품 공급을 이어온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공급자 단위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 약가개편안에 따르면 수급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전주기를 손질하고 '수급안정 선도기업 우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 제약사와 별도로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기여가 높은 기업에 약가 우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2000년 도입된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지정·보전 기준 변화가 크지 않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와도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공급 중단 문제가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낮은 채산성에도 퇴장방지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기업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대상)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가 신규 등재하는 제네릭
(기업 요건) ➀제약사 생산 품목 수 中 퇴장방지의약품 비중 or ➁제약사 청구 금액 中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20% 이상인 제약사 → 잠정 19개 기업
(우대 수준) 가산 약가 50%, 1 + 3년
(+3년 요건) 신규 등재한 제네릭 의약품을 국내 생산 시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수급안정 선도기업 우대는 채산성이 낮은 퇴장방지의약품의 허가·생산 비중이 높아 의약품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자 단위 인센티브다. 대상은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가 신규 등재하는 제네릭 의약품이다.
기업 요건은 ①제약사 생산 품목 수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20% 이상이거나 ②제약사 청구 금액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19개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대 수준은 가산 약가 50%에 기본 1년, 국내 생산 시 추가 3년을 더한 ‘1+3년’ 구조다.
항생주사제, 소아용의약품 68% 약가 우대
또한 복지부는 수급 안정 필요 의약품 약가 우대를 적극 확대한다.

원료 직접 생산이나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소아용 의약품 등은 획기적 수준인 68% 약가 우대를 검토하고, 기본 5+5년이던 우대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또 약가 인상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예, 3년간)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제외하고, 공단과 제약사 간 공급량·공급기간 계약을 강화해 계약 불이행 시 우대금액 환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지정 기준을 10% 상향해 현실화하고 직권지정을 활성화해 진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의 편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필수의약품 가운데 보건의료 필수성이 높은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은 연 청구액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원료 가격 인상분도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대 10%의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제조경비와 노무비 산정 방식도 현실화해 산업계와 진료 현장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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