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모니터링 강화하고 법령 개정안도 준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의 단속 과정에서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가짜의사'를 내세운 광고는 물론 라이브커머스와 숏폼, 인스트림, 텔레그램까지 신종 불법 광고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 특정 채널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온라인 판매 게시물 등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24년 500건을 기록했다. 2025년의 경우 8월까지 220건이 적발됐으나, 연말 기준 총 49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10일 식약처 출입 전문언론 기자단에 "단속 실적 증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업무협약 덕분"이라며 "식약처는 2024년 10월부터 방심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 차단을 위해 식약처 모니터링 시스템과 방심위 심의 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미심위로 차단 요청을 할 경우 차단까지 약 3주가량 소요되었지만 업무협약을 체결한 플랫폼사를 통해 직접 차단 요청을 할 경우 1~2일 안에 차단되고 있다. 향후 협회와 논의를 통해 신규 편입 필요성이 있는 플랫폼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단속과 함께 이른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AI 가짜의사' 유튜브 광고도 단속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5년 AI 생성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6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관계자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영상 속 전문가가 AI 생성물인지, 전문가인지 판단하고 영상물 접속 차단을 요청 중"이라며 "그러나 접속 차단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법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대응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AI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만 광고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다.
법안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제품의 성능·효능·효과를 보증·추천·공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AI 가짜 의사를 넘어서는 신종 온라인 불법 광고 사례도 적발했다. 2025년 숏폼과 라이브커머스 부당 광고 기획 점검한 결과, 식품 298건, 화장품 83건, 의료기기 1건이 적발됐다. 이는 총 382건으로 대부분 의약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숏폼 알고리즘을 이용해 마치 후기 형식으로 영상을 노출하는 형태"라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거나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브커머스와 숏폼뿐 아니라 인스트림 광고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인스트림 광고는 영상 중간에 삽입되는 형태로 의약품 오인 광고와 불법·부당 광고가 늘고 있다. 특히 의사·약사 등 전문가 추천 표현, 사용 전·후 이미지 등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텔레그램 오픈채팅방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광고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 특성상 상시 모니터링만으로 한계가 있지만 게시물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