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 건정심 개최...재논의 5개 성분 보고안대로 결정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논란이 됐던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 제제가 약가 인하를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의 최종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건정심에서는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했지만 구형흡착탄 등 5개 성분은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앞서 결론짓지 못했던 성분들에 대해 약가 인하, 급여 제한, 조건부 유예 등으로 세분화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던 5개 성분 가운데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급여를 유지하되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두 성분 모두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제약사의 자진 약가 인하를 통해 대체 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확보됐고 사회적 요구도 역시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 과정에서 구형흡착탄은 3품목·2개사, 애엽추출물은 74품목·52개사가 약가 인하에 참여했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의 경우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하되, 그 외 간질환 적응증에 대해서는 급여가 제한된다. 반면 주사제(0.1g/mL)는 임상적 유용성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조건부 평가 유예 대상으로 분류됐다.

설글리코타이드와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역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조건부 평가 유예가 결정됐다. 이들 성분은 현재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환수 협상을 체결한 품목에 한해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환수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품목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들이 등재됨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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