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올해 재평가 급여유지·인하 품목 대상 협상 안내
과거 합의 이력 있으면 협상 생략 가능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의신청 심의까지 마무리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협상 일정과 대상 품목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대량의 품목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사전 안내를 발송했다.
공단에 따르면 협상 대상은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품목 중 급여 유지 또는 약가 인하 결정이 내려진 약제들로 △올로파타딘 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등이 포함된다.
협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7항 제4호에 근거해 약제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예상 일정은 12월 5일 협상 명령을 시작으로 15일까지 본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1일 고시를 목표로 한다. 협상 명령 이후에는 대상 품목과 기한이 확정되며 협상단 배정 뒤 업체 담당자에게 일정 안내 공문이 이메일로 발송된다.
공단은 서류 간소화를 위해 모든 본 협상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협상단과 품목정보가 입력되며 제약사는 비밀유지각서, 허가증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전자체결 시에는 전자계약 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합의서는 전자계약 플랫폼 ‘싸인오케이’를 통해 법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체결해야 하며 용도제한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약사는 범용 인증서 보유 여부와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동일 품목에 대해 과거 안정적 공급을 조건으로 합의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협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의서 조항 검토를 통해 생략 가능 여부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협상 생략 시 제약사가 제출해야 할 별도의 서류는 없고 공단이 생략 통보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 협상 생략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7항에 따른다.
공단은 단기간에 다수 품목의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약사의 협조를 요청하며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