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애엽 등 급여재평가로 2월 1일자 약가인하 단행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 등 약가 인하가 확정된 급여 유지 품목을 대상으로 보건당국이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와 약가 인하 시점이 맞물리면서 유통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약가 인하되는 애엽추출물과 레나메진캡슐, 크레메진 등구형흡착탄 성분 의약품 78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방안을 안내했다.
약가 인하 품목을 보면 스티렌은 111원에서 99원으로 인하되고 바이렌정 등 애엽추출물 성분 약제 60mg 40개품목 상한액은 105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다. 오티렌정60mg과 디스텍정, 지소렌정, 넥실렌정, 유파시딘에스정의 상한액은 124원에서 106원이 된다. 동일 성분 90mg의 가격은 174원에서 149원으로 조정된다.
구형협착탄 성분 약제는 대원제약 레나메진캡슐과 HK이노엔 크레메진세립, 속붕정 3개 품목으로 각각 243원에서 240원, 1876원에서 1856원, 1877원에서 1856원으로 인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 인하가 적용되기 이전 가격으로 이미 출고돼 요양기관이나 도매상에 재고로 남아 있는 물량에 대해 실제 물리적 반품 없이 서류상 반품 처리를 허용한다. 다만, 서류상 반품 인정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1개월이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에 따른 제도 변경 과정에서 유통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