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재평가 5개 성분 재논의 결정…고덱스·이모튼 사례 재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를 유지하려던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 제제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8개 성분의 결과를 심의했다.
그 결과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중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가 유지된다.
반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설글리코타이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주사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은 급여 유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재논의가 결정됐다.
이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비용효과성·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건정심에 앞서 환자단체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 단체는 엽추출물 성분 약제의 급여 유지 결정에 대해 각각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고 판단됐던 애엽추출물 성분 약제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된 경위와 근거 자료의 수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건정심에서 해당 평가 변경 사유와 사회적 요구도 판단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같은 사안과 관련해 "임상적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약가 인하만으로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본말전도 행정"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제약사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덱스', '이모튼'도 2022년 11월 건정심에서 이의제기
이는 과거에도 반복된 바 있다. 2022년 11월 개최된 건정심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만성간질환 치료제 '고덱스'와 골관절염 치료제 '이모튼'의 급여유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고덱스는 만성간질환에 대한 대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학계 의견과 환자 부담을 근거로 약가를 자진 인하하며 급여 유지를 시도했다. 약가를 15.9% 인하함으로써 연간 124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2021년 재평가 대상이었던 이모튼도 임상적 유용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 속에서 조건부 급여 유지가 결정됐고, 1년 내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급여 제외를 전제로 재평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두 품목 모두 급여 유지 여부가 건정심에서 보류됐다. 건정심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가 약가 인하만으로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교과서 등재 과정이 적정했는지 등을 문제 삼아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어 한 달 뒤인 12월에 개최된 2022년 제25차 건정심에서 급여유지가 결정됐다. 애엽추출물 등 5개 성분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최종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