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 가산제도 개편방안 마련...내년 하반기 시행 계획
최초 동일제제가 급여권에 진입할 경우 1년동안 가산을 주던 기존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혁신형제약기업 R&D 투자 비율에 따라 가산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오리지널의 경우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가산기간이 늘어난다. 시행은 내년 하반기(7월)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제네릭 최초 등재 시 오리지널 70%, 혁신형제약 68%, 비혁신형제약 59.5%로 일률적 적용되던 가산이 폐지된다.
변경 안을 보면, ①오리지널 약제는 70%가 유지된다. 반면 혁신형제약은 R&D 투자비율에 따라 가산이 차등 적용된다.
②혁신형제약기업 중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상위 30%인 기업은 68%가 적용된다.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이 모두 68% 적용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R&D 투자비율 상위 30%라는 허들이 하나 더 생긴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가산 차등을 통해 제약사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가 가산제도 개편(안)
가산대상 및 비율
삭제
라)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라)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가산기간
원료 직접생산 /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5+5년유지
* 임상 1상 결합된 복합임상 승인건수는 제외
③혁신형제약기업 중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하위 70%인 기업의 가산은 60%다.
여기에 ④국내 매출 500억원 미만이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2상 승인 실적이 3년간 1건 이상인 기업(임상 1상 결합된 복합임상 승인은 제외)은 55% 가산을 받을 수 있다.
⑤원료를 직접생산하거나 ⑥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도 68% 가산이 적용된다.
가산기간도 조정된다. 현재의 가산기간을 보면 최초 제네릭 진입시 1년간 가산을 적용하고 공급회사가 3개 이하인 경우 가산기간을 2년 더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2년을 받게 되면 최대 5년('1+2+2')간 가산을 유지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네릭 등재로 1년간 가산을 받던 오리지널은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경우 70% 가산도 유지되는데다 가산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국내사들의 가산기간(②~④의 경우)은 3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 단 원료를 직접생산하거나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은 5+5년 형태로 최대 10년간 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품목별 약가 산정 체계에서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적 가치창출 기여도 높은 기업에 대한 보상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사용량 약가연동에서 인하율 감면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복지부 측은 "혁신성과 수급 안정 기여에 대한 정책적 우대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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