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기업 영업비밀, R&D 성과물 등 보호 지원"

김정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최윤경(왼쪽 다섯번째)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최윤경 센터장.
김정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최윤경(왼쪽 다섯번째)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최윤경 센터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은 11일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대표이사 최윤경)와 혁신 제약·바이오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신약조합 김정진 이사장과 온누리아이피 최윤경 센터장 간에 이뤄졌으며 신약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본부장과 정혜림 팀장이 배석했다.

협약은 제약·바이오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과 R&D 성과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성장 기반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은 △혁신 제약·바이오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R&D 성과물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및 컨설팅 지원 △혁신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원본증명 서비스 우대 지원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기술유출 대응 자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지원 등이 골자다. 

신약조합은 이번 업무 협약 후속으로 '혁신 제약·바이오기업 영업비밀 보호 지원 플랫폼'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신약조합이 추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누리아이피와 협력해 영업비밀 보호 원본증명 서비스 및 기술보안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약조합 조헌제 본부장은 "신약조합은 협약을 통해 그동안 특허만으로 보호하기 어려웠던 제약·바이오기업의 영업비밀과 다양한 R&D 성과물의 기밀 보호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혁신 R&D 환경 조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아이피 최윤경 센터장은 "전 세계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내에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약·바이오기업의 임상시험 결과, 초기 연구성과, 기술 아이디어 등 각종 성과물에 대한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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