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안전상비약 판매 위반사례 없도록 교육 강화해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4시간 운영 기준 미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자격을 잃은 편의점이 22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현황은 2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또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시·군·구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점검 결과 연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이다.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시 약사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표 부과대상"이라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관리·감독하고, 대한약사회와 협조해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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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취재팀장/기자
hjlee@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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