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손질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의 질의에 무약촌 해소와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품목 확대, 판매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환경이 많이 변했다"며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한 의원은 전국 읍·면·동 3306곳 중 약 15%에 약국이 없는 '무약촌'이 존재한다며 "약이 없으면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지방소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현재 지정된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실제 판매 11개)을 문제 삼으며 "9000여 개 일반의약품 중 고작 20개까지 허용하고, 그중 실제 공급되는 건 11개에 불과하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가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판매가 중단된 품목 정리와 함께, 필요 품목 확대를 포함해 종합적인 조정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 자체가 없어 현행 판매시간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품목 지정 절차와 심의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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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취재팀장/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