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센터장 이환주의 Wealth

이환주 세무전문위원
이환주 세무전문위원

복잡한 세금 제도 속에서도 알면 유용한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히트뉴스는 독자분들이 알면 되움되는 다양한 절세 팁을 소개하는 <이환주 의 Wealth> 코너를 시작합니다. 세금을 줄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필자 이환주씨는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센터장(세무자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절세법' 등 저서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편집자>

우리나라 상속 세율과 증여 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굳이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될까? 상속과 증여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납세 의무자나 공제액 등 차이 나는 구조를 잘 활용하면 같은 자산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알기 쉬운 사례로 그 차이점을 살펴보자. 
 

"60억 원 자산가인 80세의 김한국 씨.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약 22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3명의 자녀에게 10년 전 증여를 했다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까요?"

사전 증여 없이 상속이 개시된다면 30억 원이 넘는 재산에 대하여 50%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 개시 10년 이전에 자녀들에게 10억 원씩 증여했다면 30%의 증여세에 해당하는 2.2억 원 정도만 각 자녀가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상속 재산이 감소하므로 실제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약 7.4억 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전 증여를 한다고 무조건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세부담의 차이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상속 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여 후 바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 계획 세워야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기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 세율 구간을 활용하여 매년 1억 원씩 증여한다고 해서 매년 증여세 1천만 원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1억 원, 그리고 올해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이를 합산한 총 2억 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지난해 낸 증여세 만큼을 공제해 주는 구조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워야 절세할 수 있다.
 

"80세에 30억 원을 한 번 증여하는 경우와
60세부터 10년 단위로 10억 원씩 증여한 경우
세부담 차이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수증자 늘리면 '증여재산공제' 유리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자,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같은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증여가 발생하면 인별로 직계존비속(성 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기타 친족 1천 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아들에게 12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까지 포함하여 증여해야 세금이 줄어든다. 아들이 단독으로 12억 원을 받게 되면 4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3명으로 나누어주면 자녀 세대로 동일한 재산이 이전되지만, 단독 증여에 해당하는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수증자에게 각각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인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도 여러 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들에게 12억 원을 줄 경우와 아들 며느리 손자에게
각각 4억 원씩 줄 경우, 세부담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사전 증여는 '미래 가치' 중심으로 

어떤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된다면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해야 한다. 현재가치가 똑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가치가 높아지면 추후 증여할 때 높은 가치로 증여해야 하므로 증여세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측면에서도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때 상속세에 합산하는 금액은 상속 개시 시점 증여 재산의 재산가액이 아니라 사전 증여한 시점의 저평가된 재산가액이 된다. 추후 상속이 발생했을 때 가치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한 가액만 과세되는 구조다.
 

부채까지 받는 '부담부증여' 전략도

부동산 증여는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증여세를 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부담 부증여'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재산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과 같은 부채를 같이 증여받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자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다. 증여자(부모)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납부 부담이 자녀 세대보다 적을 수 있고, 단순 증여 시 납부하는 증여세 총액보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한 금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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