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까지 보험사 공모...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 개시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보험사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선정된 보험사를 통해 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이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은 분만 및 소아외과계열 전문의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의 배상금에 대해 보장하도록 설계된다. 국가는 보험료의 75%, 전문의 1인당 연 15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전공의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5000만 원 초과 2억5000만 원까지의 배상금에 대해 보장받는다. 국가는 보험료의 50%, 전공의 1인당 연 25만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보장한도 3억 원 이상, 보험효력 개시일 2024년 12월~2025년 11월) 동일한 금액인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병원은 신규 보험 가입 또는 환급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보조사업자로 참여해 보험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능력,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수준, 지급·심사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시급하다"며 "이번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의료사고 배상체계를 정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