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보호 제도적 기반 확충

보건복지부는 26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의 장과 운전자, 장애인 근로지원인 등이 추가되며, 각 광역단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최소 1곳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홍보와 행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병원의 수용능력과 운영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정보가 명백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살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심리부검 대상을 유족과 지인으로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자살예방정책의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를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습인력, 자원봉사자, 언론취재 종사자 등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공단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추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공단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국민건강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들이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