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장기기증·이식 종합계획(2026~2030)' 발표
공공 중심 확대… 기증등록기관 2배로 늘리고 인체조직 공급체계도 정비




정부가 뇌사자 기증 정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증·이식 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강화한다.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 등의 방안을 통해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수립된 국가 차원의 장기기증·이식 종합대책이다. 연구용역,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증희망등록기관 대폭 확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도입 △기증자 예우 강화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 462개소(시·군·구당 약 2개소)에 불과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시·군·구당 4개소) 이상으로 늘려 국민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등록 창구를 확대한다.
또 뇌사자 외에 연명의료 중단 결정 후 순환정지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DCD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방식은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장기이식 절차 마련과 체외관류기기 도입도 함께 검토 중이다.
기증자와 유가족 예우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자체 청사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유가족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정서적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장례비·봉안당 예치비 감면 등 경제적 지원도 지속된다.
인체조직의 경우 연간 기증자가 150명 내외로 장기보다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병원 조직은행 지원과 인체조직 기증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조직은행을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등록기관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